(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집값 담합 수사 결과 11건을 형사 입건했으며 피의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1일 발표된 집값 담합 수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에 접수된 집값 담합 의심 건 364건 중 166건을 추려 내사한 결과 11건에서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

현수막이나 안내문에 허위 가격을 실거래가로 적시하고 저가매물 등록을 요구해 담합을 유도한 사례가 1건이었고 온라인상에 특정 가격 이상으로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한 글을 게재한 경우가 8건이었다.

특정 단체를 구성해 사설공동중개망 등을 통해 단체 구성원 이외의 공인중개사를 배제한 사례가 2건이었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형사입건이 11건이니 피의자가 최소 11명 이상이란 뜻"이라며 "온라인 담합 10건에 대해서는 피의자 특정을 위한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할 예정으로 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수막 등 오프라인 담합은 서울에서 적발됐고 나머지 온라인 담합은 수원, 안양, 인천, 위례, 군포 등 경기 남부에 집중됐다.

김 국장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9호를 보면 단체 구성에 따른 이익이 범죄구성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공인중개사들이 별도 단체를 만들어 부당한 이익을 거두지 않았을 때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수막이나 게시물을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출범한 2월 21일 이전에 게시한 경우는 소급 처벌이 되지 않지만 출범일 이후에도 게시물을 거두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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