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공무원연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속 주식 등 위험자산 운신 폭을 넓힌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리스크 대응 효율성을 높인다.

공무원연금은 금융자산의 허용위험한도 초과 시 원인을 분석한 후, 단순히 위험자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운용현황 및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리스크 경감 및 대응 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위험한도 초과 시 규정상 위험자산의 비중축소, 신규투자제한 등 제한적인 리스크 경감방안을 마련하고, 운용부서는 이를 시행해 한도 초과를 해소해야 했다.

이로 인해 공무원연금은 위기 발생 시 저평가된 투자자산을 사들이는데 제약을 받아왔다.

공무원연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에 주식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신규 투자보다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주식 저가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클 수 있으나 장기투자 관점에서는 코로나19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은 허용위험한도 초과 기간이 10영업일을 넘어가는 경우 규정상 리스크경감 방안 제시만을 할 수 있었는데, 허용위험 한도초과 유예 및 조정 등도 허용해 실효적 대응을 할 수 있게 했다.

공무원연금의 연중 허용위험 한도 조정 사유가 지금까지는 '중대한 자산배분 조정 또는 목표수익률 조정'으로 한정돼 시기적절한 대응이 힘들었다.

이에 조정 사유를 운용환경 및 위험관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개정해 속도감 있게 시장에 대응하도록 했다.

공무원연금은 "위험한도 초과 시 비중축소 및 신규투자제한 등의 단편적인 대응이 아닌 원인 분석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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