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한국거래소는 오는 23일부터 괴리율이 과도하게 확대된 'KODEX WTI원유선물(H) ETF' 종목을 단일가매매로 전환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종목은 이날 종가 기준으로 3천960원을 기록했다. 순자산가치는 2천994.55원으로 괴리율 32.24%를 보였다.

이후 3거래일 연속 괴리율 15% 미만을 기록하면 단일가매매에서 해제된다.

이 종목을 포함해 괴리율이 5거래일 연속 30%를 초과하는 종목은 다음 거래일 1일간 매매가 정지된다.

매매정지 후 재개일에도 30% 이내로 괴리율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괴리율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매매정지 기간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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