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은 골조공사가 모두 완료되는 시점 이후에 분양하는 방식이다.
통상 조합은 분양 이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사비를 조달해 공사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자를 부담하게 되고, 이 부담은 입주 시 조합원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반면 후분양 방식은 시공사가 자체 보유자금으로 골조공사 완료까지 공사를 수행하고 이후 일반분양해 공사비를 지급받기 때문에 조합원은 입주까지 중도금이나 공사비 대출이자 부담이 없다.
또 대출 절차에 드는 일정이 생략돼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사라진다는 장점이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후분양에 대한 강한 니즈를 사전에 파악했다"며 "보유 자금력과 재무 건전성을 바탕으로 순수 후분양 방식을 회사 최초로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신반포21차 재건축 사업은 지하 4층~지상 20층, 2개동, 275가구 규모다.
오는 5월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있다.
m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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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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