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한국거래소는 상장지수증권(ETN)과 상장지수펀드(ETF) 등 상장지수상품(ETP)의 괴리율 확대와 관련해 상시 대응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거래소는 괴리율 20% 이상의 모든 ETP 종목을 괴리율이 정상화될 때까지 단일가매매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괴리율 정상화 기준은 국내시장물은 6%, 해외시장물은 12%이다.

괴리율이 3 거래일 연속 정상 기준 미만을 유지하면 단일가매매에서 해제된다.

또한, 단일가매매 상태에서 괴리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되면 3 거래일간 매매를 정지한다.

매매정지는 3 거래일 후 자동으로 해제되며, 단일가매매로 거래 재개된다.

이에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현재 매매가 정지된 종목은 오는 27일부터 단일가로 매매 재개한다.

sylee3@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7시 2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