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분기와 반기보고서 제출연장 신청을 받아 심의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 제출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내달 15일 기한 내에 분기(6월, 12월 결산법인) 및 반기보고서(9월 결산 법인) 제출이 힘든 회사의 제출연기 신청을 받는다.

금융당국은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 사례에 준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제재를 면제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한다.

금융당국은 사업보고서에 대해서도 지난 3월 제출 연장에 이어 연기 신청을 추가로 받고 30일간의 기간을 더 보장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63개 회사와 그 감사인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을 내달 15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도 제재를 면제받은 35개 상장사에 대해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따른 관리종목지정 등의 조치를 유예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선위는 오는 5월 6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분기 및 반기보고서 제출지연과 사업보고서 등 제출기한 추가연장 관련 회사와 그 감사인에 대한 제재면제 여부를 의결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추가조치를 신속히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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