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불건전영업행위 제재 범위를 확대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한 이후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27일 최종안을 확정했다.

최종안에는 사모펀드 환매 연기시 3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자 총회를 개최하고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자전거래 규모를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의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불건전영업행위 제재 범위도 확대했다.

자산운용사가 투자설명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해 펀드 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불건전영업행위로 간주한다.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자사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꺽기'와 1인 펀드 설정금지 규제 회피 행위 등도 불건전영업행위로 제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14일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 개선안에서 펀드 수탁기관 및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증권사가 자산운용사의 위법 및 부당행위를 감시할 수 있게 했다.

운용사가 레버리지 목적 TRS 계약을 맺을 시 거래상대방을 전담계약을 체결한 PBS로 제한하고 TRS 정보의 집중도를 높였다.

이 외에 운용사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 바 있다.

금감원은 운용사에 특화된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이행 내역을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운용 규모가 2천억원 이상인 운용사는 금감원에 이행 내역을 보고하며 그 외 운용사는 금융투자협회 자율점검을 받는다.

올해 2분기까지 펀드 편입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자전거래시 비시장성 물권에 대해 회계법인 등 독립기관 평가를 의무화했다.

펀드 판매사의 경우 판매 전(前) 단계에서 투자설명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하며 판매 후 투자설명자료에 명시된 투자전략 등 수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 기능(SRO)도 강화됐다.

감독당국의 감독 역량이 모든 운용사·펀드에 미치기 어려운 점을 감안, 협회에서 전체 사모펀드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영업보고서 제출 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하는 등 운용사의 보고 의무를 강화할 것"이라며 "부실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해서는 검사 및 제재심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금융위원회에 상정하는 패스트트랙 등록말소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령 개정사항 중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이행이 필요한 사항은 행정지도 등 감독행정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법령 개정사항의 경우 올해 2분기 중 입법 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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