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20대 국회가 약 한 달 남은 가운데 이번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 법안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증권업계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사모펀드 체계 개편안 등의 법안이 빨리 통과돼 자본시장 숙원과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1천689개다.

이 중 처리된 법률은 478개, 계류 중인 법안은 1천211개다.

결의안은 1건이고, 나머지 1천210건 중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1천177건, 정부 법안이 33건이다.

21대 국회는 오는 5월 30일 개원한다. 이때까지 통과되지 못한 20대 때 제출된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 중에는 김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이 법안은 금융투자 전문 프로그램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출연해 투자 조언을 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피해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발의됐다.

금융투자업자, 투자권유대행인,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아니면 금융투자를 전문분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출연 권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전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현재 계류 중이다.

주주총회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특정 일자에 주총을 개최할 수 있는 수를 제한해 주총을 분산시키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주권 발행인과 명의개서 대행 기관이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주주들의 전자우편 주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총 준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밖에 업계에서는 사모펀드(PEF)와 헤지펀드 운용규제 일원화를 골자로 한 '사모펀드 체계 개편안과' '증권거래세 폐지안',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의 법안도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직장인들의 퇴직연금 역시 크게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며 "이는 몇 년 후 노인 빈곤율을 확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처럼 전문가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국회가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률은 자동 폐기되고, 다음 회기가 시작되면 같은 내용으로 다른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다시 발의해서 통과될 수는 있다"면서도 "그만큼 시간이 지체되니 5월 추경 통과를 위해 국회가 열렸을 때 계류 중인 법안들이 같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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