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3년 만에 가장 큰 폭인 5.98% 상승했다.

서울지역은 지난해 투자 수요가 대거 몰린 강남권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공동주택 1천383만호의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9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고가 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자 이의 제기도 빗발치며 12년래 최다였던 작년 수준(2만8천735건)을 뛰어넘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기간(3월 19일~4월 8일) 동안 제출된 의견은 2천757개 단지에서 총 3만7천410건으로 하향 요구가 94.3%인 3만5천286건이었다.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는 의견은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에서 95%가 제출됐고 낮춰달라는 의견은 9억원 이상에서 2만7천778건에 달했다.
 

 

 

 


올해에는 단지 주민들이 의견을 취합해서 올리면서 개별적으로도 이의신청을 접수한 사례가 많아 이의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집단민원을 뺀 의견 제출은 작년보다 9.1% 감소한 1만2천83건이었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하향 785건을 포함해 915건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2만8천447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이 오른 곳은 7천315호였고 낮아진 곳은 2만1천132호였다.

의견 수용률은 2.4%로 작년(21.5%)보다 크게 낮아졌고 전체 조정건수도 작년 13만5천호에서 올해 2만8천호로 감소했다.

공시가격 조정에 따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98%로 지난달 발표 때보다 0.01%포인트(p) 하락했다.

전국에서 가장 상승폭이 큰 서울(14.73%)도 전월 발표치보다 0.02%p 낮아졌고 대전(14.03%)은 0.03%p 하락했다.

가격대별로는 현실화율이 높아지지 않은 시세 9억원 미만의 공시가 변동률은 1.96%로 전년(2.87%)보다 하락했고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 변동률은 21.12%로,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 변동률도 높았다.

현실화율은 69.0%로 전년 대비 0.9%p 상승한 가운데 시세 9억원 미만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고 9억~15억원 구간은 2~3%p, 15억원 이상은 7~10%p 현실화율이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소재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9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올해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짐에 따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의견 제출이 늘었으나 9억원 미만 주택의 의견제출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며 사전에 공개된 공시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엄격히 검토한 결과 의견 수용률도 대폭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적정성,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오는 10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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