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약 2개월 만에 다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통과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그 사이 케이뱅크가 BC카드를 대주주로 하는 '플랜비'를 가동하면서 'KT 특혜'를 이유로 반대했던 명분도 다소나마 약해졌기 때문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제외하는 것이다.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자는 취지다.

그간 해당 법안은 케이뱅크의 사활이 걸린 법안으로 평가받아 왔다.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된 KT가 다시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되면 대주주 KT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자본 확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KT 특혜'를 명분으로 들고나왔다. KT에 예외적용을 해주기 위한 법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후 케이뱅크가 BC카드를 대주주로 올리는 플랜비를 가동하면서 해당 명분은 다소 흐려진 상태다.

앞서 BC카드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KT가 보유했던 케이뱅크 지분 10%를 취득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향후 케이뱅크 유상증자에 참여해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융위에 한도초과 보유주주 승인을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KT를 대주주로 하는 소위 '플랜A'를 재가동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BC카드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법 통과와 무관하게 대주주 적격성 심사신청을 받는다는 결정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이사회를 거쳐 결정된 사안인 만큼 현재 정해진 대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안이 통과된다면 다음에 KT가 다시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은 생기게 된다. 법안 통과와 함께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결되는 등 해당 이슈가 해소되면 BC카드가 지분을 넘겨 다시 KT가 대주주로 등극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특성상 자본확충은 계속 필요하다"며 "BC카드를 두고 인터넷전문은행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부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단 BC카드를 통해 기사회생을 시켜놓은 후에 ICT 기업인 KT가 다시 올라서는 방안도 가능하다"면서 "오늘 법이 통과되면 이 과정에 있었던 걸림돌이 사라지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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