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은 29일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일을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그러면서 당초 이달 30일이었던 주식 취득예정일을 삭제하고 인수계약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다.
거래 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연기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인수 의지엔 변함이 없다는 게 HDC현산 측 설명이다.
다만 항공업계의 경영 정상화가 단기간 내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으로 확산하면서 최악의 경우 HDC현산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포기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HDC현산은 이날 공시에서 향후 구주의 취득예정일을 구주매매계약 제5조에서 정한 거래종결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 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거래종결일로 합의하는 날로 바꿨다.
신주의 경우 신주인수계약 제4조에서 정한 거래종결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 또는 당시자들이 달리 거래종결일로 합의하는 날의 다음 날로 변경했다.
현대산업개발과 금호산업 간 구주 거래 종결의 주요 선행조건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경쟁당국의 본건 거래에 대한 기업결합 승인 등이 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미국 등 6개국에 기업결합 승인을 요청했고 현재 러시아의 승인만 남은 상황이다.
m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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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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