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례회의서 금융그룹 감독 모범규준 개정안 의결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29일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의결하고 모범규준을 1년간 연장·시행하기로 했다.

금융그룹 감독 모범규준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 중에서 감독대상으로 지정된 그룹에 대해 그룹별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위험전이 등 금융그룹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한 제도다.

대상그룹에는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등 6곳이 지정됐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 모범규준은 그동안 세미나 등을 통해 제기된 개선 과제들과 금융그룹에서 건의된 내용을 반영했다.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평가 방식을 단일화하고,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한 내부통제체계 규율을 도입했다. 또 금융그룹 차원에서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체계,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등 주요 위험요인 공시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따른 비상근무 등의 영향으로 공시의 최초 시행 시기는 조정됐다. 당초 6월 실시로 사전예고됐으나, 최초 공시는 오는 9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말부터는 금융그룹 차원의 공시가 각 대표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1일 공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우리나라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 권고 등에 따라 금융그룹 감독제도의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필요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IMF는 "비지주금융그룹은 그룹차원의 규제를 받지 않아 감독당국이 비금융부분으로부터 전이되는 위험을 평가할 수 없고 금융기관을 포괄적으로 감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감독당국이 비은행금융기관의 시스템적 중요성과 다양한 그룹위험 등을 고려해 금융그룹 감독을 확대·강화하고 감독수단을 정교화해야 한다"고 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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