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은법 개정안은 재석 211명 중 찬성 202명으로 가결됐다.

산은법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40조원 규모의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근거법이다.

지원 대상은 항공운송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전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해상운송업, 전기통신업 등 국민경제와 고용안정에 영향이 큰 업종들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09명 중 찬성 16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개정안에 합의하고 이를 지난달 5일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무더기 여당 '이탈표'가 나오면서 부결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대체토론에 나서 "KT가 비씨카드를 대주주로 만들어 케이뱅크를 우회 지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제 사각지대를 방치한다면 다른 재벌 기업들 또한 인터넷은행을 소유하려고 할 것이고 은산분리 원칙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jhson1@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23시 22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