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보험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던 해외투자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

30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해외투자 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전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해외 유가증권 투자 비중을 일반계정 자산의 30%, 특별계정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보험사의 외화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를 사전에 규제해 자산운용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1월 말 기준 국내 생명보험사의 외화유가증권 투자 규모는 112조5천69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3.3% 증가했다.

한화생명이 28조1천21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교보생명 20조3천105억원, 삼성생명 17조3천82억원, NH농협생명 13조5천9억원 순이다.

저금리 장기화와 새로운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들은 해외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해외투자 규제 벽에 막혔다.

한화생명과 푸본현대생명 등은 해외 투자 비중이 30%에 거의 도달했으며 농협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도 20%대를 넘어섰다.

이에 저금리 장기화로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던 보험사는 해외투자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그동안 요구해왔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해외 투자 한도를 일반계정과 특별계정 모두 50%까지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금리 장기화로 자산운용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해외투자 한도 완화로 어느 정도 숨통을 틔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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