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20대 국회가 임시국회로 막판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일부 금융법안들도 통과됐다. 보험사들이 외화자산을 추가로 늘릴 수 있고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월) 규제체계가 개편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열·고용진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외화자산 투자 한도를 일반계정과 특별계정(변액·퇴직연금 등) 모두에서 5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보험사들이 일반계정 30%, 특별계정 20%만 외화자산으로 꾸릴 수 있었다.

보험업법 개정안으로 보험회사가 금리인하 요구권을 고지하지 않으면 앞으로 회사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전까지는 임원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러한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될 예정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월)과 업무위탁, 겸영·부수업무 규제 등을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앞으로 금융투자업자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미공개 중요정보, 고객자산 운용정보 등)를 기준으로 정보교류차단 원칙을 정해야 한다. 위반했을 때 과징금 부과근거를 만들고 형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투자업자의 인가·등록과 관련된 필수 업무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겸영·부수업무 신고는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내년이면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자금융거래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도 통과돼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된 대포통장 거래는 처벌이 세진다. 보이스피싱 전과자는 전자금융거래도 제한될 예정이다.

'공인회계사법'이 바뀌어 2021년부터 매년 10월 31일은 '회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다. 공인회계사의 배우자가 회사에서 재무업무를 맡고 있지 않으면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참여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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