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아파트 등의 기초공사에 쓰이는 콘크리트 파일 입찰에서 담합한 17개 사업자와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이하 콘크리트조합)이 과징금 472억여원을 부과받았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동진산업 등 17개 사업자와 콘크리트조합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조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실시한 1천768건의 입찰에서 담합하고 이를 실행했다.

콘크리트 파일은 철근, 시멘트 등을 원통에 넣어 원심력을 활용해 생산한 건축재료로 건설 기초공사에 쓰이며 LH,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 주 수요기관이다.





사업자들은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등 권역별 모임을 만들어 주기적으로 모이거나 연락하며 공공기관이 공고한 모든 입찰에 대해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입찰 참여방식을 결정했다.

이들은 근거리 배정원칙에 따라 낙찰 예정사를 정하고 단독 공급이 곤란한 대규모 입찰의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콘크리트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했다.

그 결과 총 1천768건의 입찰에서 담합에 가담한 업체가 모두 낙찰을 받았고 평균 낙찰률이 98.26%나 됐다.

공공기관이 2010년 4월부터는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입찰을 통해서만 콘크리트 파일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17개 사업자는 입찰 담합을 통해 콘크리트 파일을 일반 시장에서 판매되는 것보다 높은 가격에 공공기관에 판매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기간(2010~2016년) 동안 17개 사업자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9.7%로, 담합을 중단한 이후(2017~2018년)의 평균 영업이익률(3.0%)보다 6.7%포인트(p) 높았다.

공정위는 17개 사업자와 콘크리트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72억6천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유지된 담합을 적발해 부당이득을 환수한 데 의의가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익성이 나빠진 사업자들의 담합 유인이 증가할 수 있어 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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