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교육 개선 기본방향 마련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금융교육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교육 콘텐츠에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대대적인 개편작업에 착수한다.

금융위는 지난 2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교육협의회를 열고 금융교육 개선 기본방향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포돼 국가가 금융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한국갤럽을 통해 일반국민 1천명·교육수강생 8백명·강사 2백명·학교교사 1백명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29.2%가 자신이 받은 교육내용이 인터넷에 무료로 게시돼도 주변 사람에게 추천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또 응답자의 85.3%는 국내 금융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금융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금융교육이나 공적 상담을 이용하는 비중은 6.5%에 불과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교육 실태조사 결과 콘텐츠와 전달 채널, 강사 등 질적 성장이 더디다고 판단하고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해 금융교육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우선 콘텐츠가 체계적으로 관리·개발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와 함께 금융이해력 지도를 설계한다. 금융이해력 지도는 건전한 금융 생활에 필요한 태도, 지식, 기술을 생애주기단계, 금융상황 등을 기준으로 정리한 도표다.





콘텐츠가 적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매년 콘텐츠 개발 기본방향도 마련한다. 저위험·고수익 금융상품의 허구성, 청소년 불법대출 피해사례 전파 등 매년 연간 중점교육 사항을 선정해 콘텐츠에 반영하는 등의 방식이다.

더불어 콘텐츠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증제를 도입한다. 금융위가 인증한 콘텐츠에는 '파이낸스 센스(Finance sense)' 등 브랜드를 표시하는 방식이다.

금융권과 지방상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전국 각지에 금융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온라인 콘텐츠몰을 구축하는 등 전달 채널도 손본다.

여기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파이낸스 커뮤니케이터(Finance Communicator)'로 위촉하는 등 친숙한 대중매체 활용 방안도 담겼다.

금융교육 강사 자격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교육 강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양질의 교육인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학교 정규교육에서의 금융 교육도 강화한다.

교육기관 공동으로 중학교 자유학년제에 적용 가능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학교 자유학년제와 고등학교 수학능력개발시험 이후 시기에 최소 2시간 이상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금융교육을 받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과 고령층, 취약계층, 직장인 등에 적합한 교육방식을 도입하고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해 연간 금융교육계획 수립과 기관들 간 협업 유도나 현안 조정 등을 해나가기로 했다. 또 금융교육 정책집행 전담기구로서 '금융교육센터' 설치도 검토한다.

이 밖에 지역 금융교육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현재 금융감독원 지방분원 11개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지역금융교육협의회 참여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교육협의회 참여기관과 함께 세부 실천 과제를 발굴·시행해나갈 계획"이라며 "금융이해력 지도 설계, 콘텐츠 인증제 도입 등 사안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연구 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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