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사모펀드가 처음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포함되면서 중요 결정사항 공시 등의 의무가 생겼다.

또 지난 2017년 공기업이 규제 대상에서 빠진 뒤 가장 많은 기업이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기업의 동일인(총수)은 작년과 같은 인물들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4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대규모 내부거래와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등 공시 및 신고 의무가 생기고 총수 일가 사익편취 등이 금지된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수는 작년 60개보다 1개 줄었다.

올해에는 HMM(자산 6조5천억원), 장금상선(6조4천억원), IMM인베스트먼트(6조3천억원), KG(5조3천억원), 삼양(5조1천억원)이 신규 지정됐다.

HMM은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운용리스 관련 자산이 늘었고 장금상선은 흥아해운 인수로, IMM인베스트먼트는 사모펀드(PEF) 등의 계열 편입으로 자산이 늘었다.

KG는 KG동부제철의 계열 편입으로, 삼양은 계열사의 사채발행과 당기순이익 증가로 자산이 증가했다.

통상 사모펀드는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기 때문에 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IMM인베스트먼트의 경우 다른 사모펀드와 달리 지분 구조가 분산돼 있지 않고 자연인이 최상단회사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를 맡은 데다 최상단회사인 IMM은 컨설팅업체로 금융·보험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정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에서도 자산 10조원이 넘는 집단 34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다시 지정했다.

작년과 집단 수는 같지만 대우건설이 운용리스 관련 자산 증가로 신규 지정되고 OCI는 폴리실리콘 업황 악화의 영향으로 지정 제외됐다.

상호출자제한 집단은 계열사 간 상호출자와 신규 순환출자, 채무보증 등이 금지되고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도 제한된다.

공정위는 IMM인베스트먼트의 경우 현재 상호출자제한 집단이 아니므로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지만, 앞으로 상호출자제한 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지정 당시 금융주력집단의 지위를 가지게 되면, 자본시장법상 특례요건이 적용돼 의결권 제한 규정이 배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현대차 정몽구 회장을 비롯한 기존 동일인을 올해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에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사람으로, 누가 되느냐에 따라 특수관계인(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계열사 범위가 바뀌게 돼 공정위는 기업집단과 함께 동일인을 지정한다.

공시집단 계열사는 작년 2천103개사 대비 181개사가 늘어난 2천284개다.

계열사 수는 2016년 1천670개에서 올해까지 꾸준히 늘고 있으며 평균 계열사 수는 35.6개에서 35.7개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카카오(26개), 농협(14개) SK(14개) 순으로 계열회사 수가 많이 늘었고 SM(-12개), 롯데(-9개), 다우키움(-9개) 등은 줄었다.

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 스마트모빌리티 등 사업 투자로, 농협은 계열 증권사의 지분투자로 계열사가 늘었고 SK는 부동산투자업, 유선방송업 회사를 인수했다.

SM은 계열사 간 합병과 경영활동이 미미한 계열사 청산 등으로 계열사가 줄었고 롯데는 롯데손해보험, 롯데카드 등 금융계열사를 매각했다.

출자제한집단 계열사는 작년보다 52개 증가한 1천473개사로 집계됐고 평균 43.3개로 작년보다 1.5개 늘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관련 정보를 지속해서 분석·공개해 시장 감시 기능의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3년 주기로 발표하던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을 매년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그동안은 금융 ·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이 공정거래법상 공시항목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2017년부터는 공시항목으로 추가됨에 따라 정보공개 주기도 공시제도에 맞춰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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