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국내 증권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증시 충격에 긴급하게 시행했던 반대매매 유예정책을 서서히 종료하고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예방대책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하는 양상이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4월 29일에 반대매매 유예 조치를 종료했다.

이날부터는 반대매매 당일인 거래는 유예 신청을 할 수 없다.

KB증권은 지난 3월 20일에 종료했다.

삼성증권은 따로 종료 기한을 두지 않고 대출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일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반대매매 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한국투자증권은 4월24일까지 반대매매 유예조치를 끝냈다. 증거금 부족시 증권사가 고객에 통지하고 하루 뒤에도 채워지지 않으면 익일 개장 직후 반대매매에 들어가지만 1일 유예해줌으로써 그 다음날 장중에 본인이 알아서 주식을 매도해 입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선제적으로 반대매매 유예 조치를 한 데 이어 아직 종료하지 않은 상태다. 키움증권은 당시 반대매매 유예를 검토했으나, 별도로 조치하지 않았다.

코로나19의 팬데믹(전세계 대유행) 기조가 확산되자 코스피는 2,000대에서 한때 1,439.43(3월19일)까지 급락했다.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3월 13일에 '시장안정조치 발표문'을 내고, 6개월 공매도 금지 조치와 더불어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관련 의견을 전달했다.

증권사에 담보유지비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고, 기계적인 반대매매는 자제하도록 했다.

이후 한 달여의 기간 동안 국내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증권사들의 반대매매 유예 조치 필요성이 낮아졌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코스피지수가 4월 전까지는 급락세를 보였지만 1,900대로 반등하면서 올라온 상태로 어느 정도 주가지수가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판단해 반대매매 유예 조치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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