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금융당국이 비청산 장외파생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의 도입을 1년 연기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잔액이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2021년 9월 1일부터 개시증거금 교환 의무가 생긴다.

거래 잔액 10조원 이상~70조원 미만 금융사는 2022년 9월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제도 시행 관련 업계의 준비상황을 점검한 결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준비 인력 부족과 해외와의 협업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앞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도 지난 4월 3일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중 아직 시행되지 않은 마지막 2개 단계의 이행시기(권고)를 1년 연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싱가포르(MAS)와 캐나다(OSFI), 스위스(FINMA), 일본(JFSA), 유럽(EBA) 등도 BCBS·IOSCO의 결정과 같이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중 마지막 2개 단계의 이행시기를 1년 연기했다.

2019년 말 기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잔액 70조원 이상 금융사는 은행 23개와 증권사 8곳, 보험사 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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