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시정방안 성실히 이행…대리점주와 상생에 최선다할 것"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수수료를 부당하게 깎는 방식으로 대리점에 갑질을 해 온 남양유업이 자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정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과 협의를 거쳐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남양유업이 농협 하나로마트에 자사 제품을 운송·진열하는 255개 대리점의 위탁수수료를 2016년 1월 1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하(15%→13%)한 사안과 관련,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 대상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위가 조사를 벌여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다.

공정위는 남양유업과 협의해 올해 초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해 의견을 수렴했고 이해관계인과 관계부처가 이견을 제출하지 않아 안을 최종 확정했다.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하고, 매년 신용평가기관에 의뢰해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조사한 뒤 남양유업의 수수료율이 낮다면 업계 평균치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도서 지역과 영세한 하나로마트 거래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2%포인트(p) 더 지급하기로 했다.

남양유업은 대리점의 단체가입권을 보장하고 매월 활동비 200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대리점과 체결한 상생협약서의 중요 조건을 바꿀 경우 개별 대리점은 물론이고 대리점 단체와도 사전협의 해야 한다.

남양유업은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를 시범 도입해 농협 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익의 5%를 대리점과 공유하기로 해 업황이 나빠져도 최소 1억원을 공유이익으로 보장한다.

남양유업은 대리점 후생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대리점주에게 장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생계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자녀 대학장학금, 자녀 및 손주 육아용품 지원, 장기운영대리점 포상도 진행한다.

남양유업은 앞으로 5년간 이러한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로 대리점이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보장받게 됐다며 협력이익공유제를 통해 상생협력 문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5년간 매년 6월 말 남양유업으로부터 이행 내용을 보고받고 동의의결안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남양유업은 동의의결 확정과 관련, "국내 최초로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는 등 자발적으로 대리점을 위한 시정 방안을 마련했다"며 "그동안 회사가 대리점주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의 결실로 성실히 이행해 대리점주들과 상생을 위한 기업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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