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가 코로나19로 1분기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23개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재 면제가 결정된 일반 내국법인은 6월 15일까지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초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과 주권상장 외국법인은 6월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들은 주요사업장이나 종속회사가 인도나 말레이시아, 중국 등에 있어 코로나19로 결산이 지연된 경우가 대다수(83.3%)를 차지했다.

증선위는 2019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추가연장을 신청한 1개 회사에 대해서도 추가연장을 결정했다.

상장법인들은 제재 면제 신청 처리 결과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2020년 반기 제출기한인 8월14일까지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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