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위너스자산운용이 지난 2월 KB증권의 반대매매로 닛케이225지수 옵션 상품거래에서 800억원대 손실을 본 것과 관련,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KB증권의 시스템 오류로 증거금 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마진콜 시스템이 부재해 손실을 봤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위너스운용은 전일 오후 금감원에 KB증권을 상대로 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위너스운용은 진정서를 통해 "KB증권의 전산시스템이 증거금 부족 여부 내지 추가 납부할 증거금을 이 사건 옵션상품에 관한 약관에서 정하는 것과 다르게 잘못 산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KB증권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도 증거금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표시되거나, 표시되더라도 그 금액이 잘못 산정돼 표시됐고, 부족한 증거금의 추가 납부를 요구하는 마진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 결과 진정인을 비롯한 이 사건 옵션상품의 고객들은 부족한 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증거금 부족을 해소할 기회를 전혀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KB증권은 마진콜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익일에 이뤄지는 추가 증거금 납부와 달리 반대매매는 장중 위험도가 높아지면 즉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시장이 추가 하락할 경우 반대매매를 미루면 고객과 증권사 양측의 손실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KB증권은 "회사의 마진콜 경고를 수차례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사에서 -10% 손절매 규정을 위반하면서 책임을 당사로 전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바 있다.

지난 2월 말 KB증권은 야간시장에서 위너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닛케이225옵션 펀드와 일임계좌를 반대매매했다. (연합인포맥스가 3월 3일 12시 8분에 송고한 '야간시장서 반대매매로 수백억 손실…위너스운용-KB증권 갈등'기사 참조.)

대규모 반대매매로 위너스운용은 약 838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KB증권은 오사카 거래소에 대납한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위너스운용에 소송을 한 상황이다.

j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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