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지방 광역시의 도시지역에서 건설되는 주택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지만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투기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분양단지 중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넘는 청약 과열단지는 40%를 넘어섰다.

또한, 2017~20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넘는 단지의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전문가들은 이번 전매제한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공급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새 아파트의 인기는 막는 데는 큰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실제로 서울 분양시장은 분양권 전매가 원천봉쇄 됐지만, 여전히 뜨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공급이 더 줄 수 있다는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 재고 시장의 비규제지역 새 아파트로 투자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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