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법인 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등의 법인의 투기성 주택거래에 칼을 꺼내든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은 최근 늘어나는 투기성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법인, 미성년자, 외지인의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가 개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법인을 통해 규제를 피하려는 움직임이 늘어 전국 부동산 매매계약 중 법인 비중이 2018년 1.4%에서 2019년 3.0%로 늘었다.

정부는 3차에 걸친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 투기과열지구에서 이뤄지는 법인 주택거래를 적발했다.

한 예로 제조업을 하는 한 법인은 사업부지를 살 목적으로 기업자금 15억원을 대출받아 마포구의 22억원짜리 법인 명의 주택 구입에 썼고 한 법인 대표는 자녀의 38억원짜리 강남구 아파트 구입 비용을 법인 대출로 조달했다.

다만 정부는 최근 풍선효과가 일었던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지 않아 실효성 있는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 실거래 특별조사를 한다.

정부는 본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에 주택을 매도했거나 동일인이 여러 법인을 만들어 각 법인을 통해 주택을 매수하는 등 투기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안산 단원·상록, 시흥, 화성, 평택, 군포, 오산, 인천 서·연수구 등 12·16 대책 이후에도 집값 과열이 관측된 경기 남부 등 비규제 지역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 미성년자, 외지인의 주택거래다.

정부는 규제지역에 대한 법인 대출 규제가 강화된 작년 10월 1일 이후 거래 중 조사 시작 시점에 잔금 납부가 끝난 건에 대해서도 법인, 미성년자, 외지인의 이상 거래를 추출해 조사할 계획이다.

법인의 이상 거래를 파악하기 쉽도록 거래정보 수집도 강화된다.

현재 사용 중인 주택거래 신고서식은 개인과 법인 모두 같아 법인 거래의 경우 법인의 기본 정보, 거래 상대방 간의 특수관계 여부 등의 정보가 부족하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법인에 대한 기본 정보, 주택 구입목적,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여부 등을 밝히도록 한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을 만들 예정이다.

지난달 초 시세보다 4억원이나 높은 22억원에 거래된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전용 84㎡)의 경우 법인 대표가 자신의 법인에 매각한 특수거래라는 추측만 무성했으나 신고서식이 새로 만들어질 경우 이러한 거래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또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제출 대상이 아닌 비규제지역 내 6억원 미만 주택 등에 대해 이상 거래 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의 경우 모든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규제·비규제지역을 막론하고 부동산 투기 규제를 피하기 위한 법인 거래는 실거래 조사, 제도 개선 추진 등 고강도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1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