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 따른 세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올해 2~3월에 각 확정 공포됐다.

본고에서는 기업인이 특히 고려해야 할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가업승계 상속세 및 증여세의 특례 요건이 완화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중소·중견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경감시켜주는 '가업상속 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2020년 개정 세법에서는 기존 까다로웠던 적용 요건이 다음과 같이 일부 완화된다.

먼저 상속인이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 받은 경우 사후관리 기간이 기전의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고, 사후관리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고용유지 의무 역시 '정규직 근로자 인원수 기준' 또는 '총 급여액 기준'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유지하면 된다.

또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 받은 상속인은 승계 받은 기업의 업종을 유지하되 기존 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에서만 업종을 변경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중분류 내의 업종 변경이 허용된다.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 중분류 외의 업종변경까지도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 받은 상속인은 가업용 자산의 20%(5년 내 10%) 이상을 처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향후에는 업종변경에 따른 자산 처분 후 변경업종 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와 자산 처분 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한 경우에도 자산의 예외적 처분이 가능해진다.

또 임원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 과세 기준금액이 3배에서 2배로 축소된다.

퇴직소득은 근로소득보다 소득세 부담이 낮아 가급적 급여 및 배당을 미루고 퇴직금으로 개인 자산을 마련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었다.

소득세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 분의 임원 퇴직금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다만, 이번 세법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적립분에 해당되는 임원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 금액 한도 계산 시 적용되는 지급 배수가 하향 조정됐다.

급여의 연평균 환산액을 기초로 산정한 기준금액의 3배에서 2배로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축소한 것이다.

그러나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 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른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이 과세정보를 다른 행정기관과 공유할 수 있게 된 점도 달라진 내용이다.

그간 납세자 개인정보 및 비밀유지를 위해 세무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는 다른 국가행정기관에도 공유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하지만 2020년 개정 국세기본법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행정기관이 과징금의 부과, 징수를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정보 제공이 허용된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와는 사익편취 행위와 부당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와는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에 의한 신고내용 조사·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한다.

아울러 인사혁신처와는 퇴직공무원 취업 제한기관 임의취업 적발 강화를 위한 정보를, 한국은행과는 국가지정통계인 산업연관표 작성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의 손익통산도 인정되는 점도 주요 소득세법 개정 내용 중 하나다.

기존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국내주식은 국내주식 간의 손익통산만 허용됐고, 해외주식은 해외주식 간의 손익통산만 허용됐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 1월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 손익이 합산해 과세된다.

세법은 사회 변화에 맞추어 수시로 변하는 법률이나, 무엇이 어떻게 바뀔지 친절히 안내되기에 그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다.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위 내용 외에도 세법의 다양한 개정 내용을 숙지해 활용하는 한편,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충정 이선주 변호사)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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