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은 정부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해운업 추가 금융지원 대책'의 후속조치로, 공사는 지난 8일 이사회를 통해 5개 분야 유동성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공사는 선박 매입 후 재대선(S&LB) 때 선박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상향하고 6개월까지 원리금 상환 유예도 가능하도록 했다.
공사는 해운사가 보유한 기존 선박에 후순위 투자해 총 1천억원의 유동성을 투입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코로나19 회사채 발행 지원프로그램(P-CBO)'에 특별출연 및 후순위 유동화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해운사 편입 비중을 2천600억원 수준까지 확대해 공급한다.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중소선사에 대해서는 공사가 회사채를 1천억원어치까지 매입하며 해운사 간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고용이 유지되고 안정적 인수·합병일 경우 1천억원까지 지원한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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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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