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앞으로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분양권 전매 금지를 강화하면서 전매가 자유로운 기존 분양권이 투자자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8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광역시에선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민간택지에서 나오는 주택의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이로써 인천, 시흥 등 기존에 전매 금지가 짧았던 지역의 전매 제한 기간이 소유권 등기 시(2~3년 소요)로 늘어난다.

강화된 전매제한 규제를 적용받는 단지는 8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된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단지다.

8월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다면 전매 제한 기간 6개월만 지나면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이미윤 KB국민은행 부동산플랫폼부 전문위원은 "8월 전에는 전매 제한이 종전대로 6개월밖에 되지 않으니 5~7월에 분양하는 단지 중심으로 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분양권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프리미엄이 붙으면 가격 상승 폭이 커지고 거래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전매 제한이 강화되는 과밀억제권역의 모든 기존 분양권을 무한정 전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가 중복 적용되는 지역은 강한 규제가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과밀억제권역 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종전처럼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이 중복 규제 지역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8월 이전에 나온 분양권이라면 비규제지역의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라며 "미등기 전매와 같은 불법이 이뤄질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청약의 가격 메리트가 크다는 점에서 전매제한 기간을 감수하고서라도 청약시장을 두드리는 수요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이번 조치로 투자자들이 전매 제한이 약한 비규제지역으로 무조건 몰려가지 않을 것"이라며 투자패턴이 손바뀜이 잦은 '단타'에서 소유권 등기까지 마치고 매도하는 '중타'로 바뀔 수 있다고 봤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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