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회장도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추천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다소 수정됐다.

우선 기간산업 업종이 기존 7개 업종에서 2개 업종으로 줄어들었다.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기간산업 업종이 항공·해운·기계·자동차·조선·전력·통신 등 7개였으나, 시행령에서는 항공·해운 2개 업종을 열거하고 다른 업종은 금융위가 소관부처의 의견을 듣고 기재부와 협의해 지정하도록 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방안도 변경됐다.

기금운용심의회 7인의 위원 중 1인을 산업부장관이 추천하도록 돼 있었으나 이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도록 했다.

이 밖에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방식과 보유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대한 방안도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은 이날 공포될 예정이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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