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P-CBO, 이달 말 5천억원 규모 1차분 발행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다소 수정됐다.

우선 기간산업 업종이 기존 7개 업종에서 2개 업종으로 줄어들었다.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기간산업 업종이 항공·해운·기계·자동차·조선·전력·통신 등 7개였으나, 시행령에서는 항공·해운 2개 업종을 열거하고 다른 업종은 금융위가 소관부처의 의견을 듣고 기재부와 협의해 지정하도록 했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항공업과 해운업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 수요가 제기됐기 때문"이라면서 "다른 기간산업의 경우 시장 상황과 자금 수요를 살펴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원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과 관련한 고용 유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용 총량의 9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 가이드라인이 유지될 것"이라면서 "다만 산업별로 상황은 다를 수 있어 일부 가감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방안도 변경됐다.

기금운용심의회 7인의 위원 중 1인을 산업부장관이 추천하도록 돼 있었으나 이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도록 했다.

이 밖에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방식과 보유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대한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방침은 분명히 하되 2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시행령에 담았다.

감자 등 주식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결의를 하거나, 기간산업기업이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해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 등이다.

해당 개정안은 이날 공포될 예정이다.

이 국장은 기간산업안정기금 이외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는 이르면 29일 5천억원 규모로 1차 발행될 예정이다.

3차 추가경정예산에 산업·기업은행 등의 출자 방안이 담길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면밀하게 협의 중"이라면서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목표와 적극적인 금융지원이라는 목표 간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회사채 시장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 국장은 "자금시장이 긴급한 경색 국면은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판단하지만 앞으로의 상황을 낙관할 수는 없다"면서 "P-CBO나 기업어음(CP) 매입기구 통해서 시장을 계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이 재정을 분담해 별도로 회사채와 CP를 매입하는 20조원 규모의 CP 매입기구 조성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해당 부분이 협의되면 비우량등급의 회사채시장에서 수급불안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늦어도 6월 중으로 지방은행에서도 취급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면서 "온라인 접수에 대해서도 전산 구축 등 준비를 갖추는 대로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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