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신설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산업)의 허가방침에 따라 금융산업의 공정경쟁이 저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금융산업에서의 데이터 활용 현황과 입법 과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정보 주체의 권리행사에 기반해 본인신용정보를 보유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정보 주체에게 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고유 업무로 삼는다. 또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정보계좌업무, 정보관리업무(개인정보 권리행사 대리업무) 등을 부수 업무로 두고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업,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업 등을 겸영할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의 해당 사업 허가방침에 따라서는 오히려 금융산업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해당 사업 허가를 받을 경우 정보 측면에서 경쟁적 우위를 가질 수 있어 많은 금융회사가 허가를 희망한다"면서 "그러나 금융위가 핀테크기업, 카드사, 금융지주회사 몇 곳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허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특혜 시비가 제기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신설로 모든 금융회사는 본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자체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금융회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몇몇 본인신용정보업자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구조적인 문제로 많은 금융회사가 본인신용정보 제공에 소극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가 금융상품 판매업자 또는 자문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에 있을 경우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본인 신용정보가 금융상품 판촉에 남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데이터 전문기관의 지정이 금융산업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데이터 거래소에서 데이터 결합과 활용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금융위는 금융보안원과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을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금융 데이터의 유통이 데이터 전문기관에 의해 독점적으로 중개되면 당초 예상보다 가명·익명 정보의 직접 유통이 활성화되지 못할 수 있다"며 "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 쌍방간의 계약이 되면 데이터거래소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유통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앞으로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관련해서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또는 그 자회사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영위를 제한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의 직·간접적인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를 금지하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데이터거래소의 경우 금융회사 등의 사전승인을 통해 이용을 강제하는 것보다 데이터 활용 및 유통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후확인하는 제도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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