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는 수입관세 면제가 오는 19일부터 2021년 5월18일까지 1년간 유효하다고 말했다.
미국산 관세 면제 품목에는 희토류 광석과 화학제품, 직물 등이 포함됐다.
중국은 지난 2월 말에도 향후 1년 동안 관세가 면제될 예정인 미국산 수입품 65종을 발표했었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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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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