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2일부터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입국장 면세점이 개장한 지 1년 만으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여객 1인당 담배 1보루를 살 수 있다.

담배 구매액은 입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인 600달러와 별도로 계산된다.

당초 혼잡 우려 등으로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는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시범 운영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담배 구매를 희망하는 이용자가 많아 지난 3월 관세법 시행규칙을 통해 판매가 허용됐다.

인천공항은 국산 담배 위주로 판매하며 고객 수요에 따라 외산 담배 등으로 취급 제품을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1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은 SM면세점이, 2터미널은 엔타스듀티프리가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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