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언택트 마케팅이 활발해지면서 최근 증권사들도 유튜브를 활용해 투자자들에게 증권 정보를 활발하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돌발 질문에 대해 답하는 과정 등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특성상 컴플라이언스(규제준수 내부통제) 위반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과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등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에는 애널리스트들이 출연해 증권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코너를 마련한 곳들도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리서치 리포트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말하는 등 컴플라이언스를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 관계자는 "유튜브를 하는 것 자체가 컴플라이언스 위반은 아니지만, 제도권 애널리스트는 홈페이지·리서치 리포트에 컴플라이언스 문구가 게시돼 있듯 공개된 정보만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팟캐스트나 유튜브의 듣는 사람에게 (복잡한 투자정보를) 편하게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 돌발 질문을 받거나 했을 때 리서치 리포트에 쓰지 않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등 내부 컴플라이언스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증권사 직원의 대외 활동에 관해서는 표준 내부통제 기준과 금융투자협회 윤리수칙, 상위 감독규정 등에 흩어져서 규정돼 있다.

금융당국에서도 지난해 연말 금융투자회사 직원들의 외부 대외활동과 관련한 지침을 만들어 전달한 바 있다.

이 지침에서는 SNS를 포함해 금융투자회사 직원들이 대외활동을 할 때 불확실한 내용은 사전에 조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괄적인 내용만 나와 있을 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아 위반 시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도 명확하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직원의 대외활동과 관련해서는 표준 내부통제와 협회 윤리수칙, 감독규정 등에 흩어져서 규정돼 있다"며 "유튜브에서 컴플라이언스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반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규정을 적용할지도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증권사 내부통제 기준을 어겼으면 자체적인 징계를 받게 될 것이고 협회 모범규준이나 감독 당국의 금융투자업 규정 등 어떤 규정을 얼마나 어겼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팟캐스트와 유튜브를 활용해 증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더 많지만, 아직 SNS 활동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감독 기준보다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부 김지연 기자)

j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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