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가격 상하한폭 제한 규제도 영향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KODEX WTI원유선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소송전으로 돌입했다.

삼성자산운용은 13일 일반 투자자의 KODEX WTI원유선물(H) ETF 운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며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공시했다.

삼성운용은 유가 상승률보다 펀드 시장가격 상승률이 미달한 이유는 괴리율에 의한 착시효과라며 월물 분산효과가 크다고 주장했다.

투자자들은 고객 동의 없이 마음대로 운용 자산을 변경한 점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자산운용은 KODEX WTI원유선물 ETF관련 주요 질의 답변서에서 4월21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누적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펀드 수익률이 원유선물 가격 수익률 대비 0.4%포인트 높게 실현됐다"고 언급했다.

보유월물 분산으로 손실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펀드 가격과 원유선물 가격의 괴리에서 오는 차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삼성운용은 "원유선물 6월물의 가격변동과 펀드의 시장가격 변동률을 일별 비교해 보면 지난 4월 22일 펀드의 하락률이 원유선물 대비 18.6%포인트 적었지만 4월 23일에는 펀드 상승률이 원유선물 대비 37.1%포인트 낮아 펀드의 '보유월물분산'으로 인한 손실이 더 큰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이는 4월 22일 발생한 두 가격 간 수익률 괴리 18.6%포인트를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운용은 비교기간을 본 펀드의 기초지수인 S&P GSCI Crude Oil Index가 6월물에서 7월물로 월물 변경한 4월 29일 이전까지로 연장해 보면 '보유월물 분산' 효과는 더 크다고 봤다.

이에 "펀드의 시장가격 수익률이 원유선물 대비 4월24일에는 5.9%포인트, 4월27일에는 6.6%포인트 밑돌지만 4월28일에는 펀드의 시장가격 수익률이 원유선물 대비 2.7%포인트 더 우위를 실현했다고 분석했다.

한국거래소의 시장가격 상하한폭 제한 규제의 영향도 언급됐다.

삼성운용은 4월23일 시장가격과 원유선물 6월물의 가격의 상승률 차이의 주된 원인은 '보유월물 분산'이 아니라 전일 발생한 원유선물 6월물의 하락률과 한국거래소의 시장가격 상하한폭 제한 규제(+/-30%)에 따른 본 펀드의 시장가격 하락률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고 내세웠다.

이와 함께 "우리 시간으로 4월 21일 오후 3시30분 기준으로 21.1달러였던 원유선물 6월물 가격은 22일 -48.6% 하락한 10.89달러가 됐고, 23일에는 다시 41.4% 반등해 15.4달러가 됐다"며 "그렇지만 같은 기간 동안 펀드의 수익률은 위 상하한폭 제한 규제로 4월22일 -30%, 23일 +4.3%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원유선물 6월물의 가격변동과 펀드의 시장가격 변동률을 단순히 일별 비교해 보면 4월22일에는 펀드의 하락률이 원유선물 대비 18.6%포인트 정도 적었다고 삼성운용은 덧붙였다.

앞서 삼성자산운용은 원유선물 가격이 급락하자 고객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대로 보유월물을 변경했다.

삼성운용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변경'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WTI원유선물 가격이 증거금 이하로 하락하게 될 경우 반대매매 등을 통한 포지션 상실로 펀드의 ETF 운용 실익이 없다는 점, 원유선물 종가가 마이너스가 되면 투자금 전액을 잃게 되며, 펀드가 거래중단, 상장폐지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4월 23일 당시 뉴욕선물거래소(NYMEX)에서 부과하는 WTI원유선물 6월물에 대한 증거금은 1배럴당 9.35달러였는데 6월물 가격이 장중 저점인 배럴당 6.5달러 밑으로 하락하면 증거금을 납입해야 했다. 증거금은 현재 배럴당 11달러까지 올랐다. 이에 증거금이 낮은 7~9월물 비중을 늘렸다는 설명이다.

삼성운용은 "증거금율이 143.8%까지 치솟으면 펀드는 보유현금 부족으로 증거금 납입이 불가능하므로 기존 보유 포지션의 30.5%가량을 정리해 정산해야 한다"며 "사실상 펀드의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보유월물을 만기도래로 매도하고, 원월물로 바꾸는 과정에서의 롤오버 비용은 가격 차이에 따른 인식의 오류를 막기 위해 비용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펀드에서 직접 지급되거나 투자자의 잔고에서 차감되는 비용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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