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전 사전 컨설팅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오는 8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 산업이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마이데이터 산업 출시에 맞춰 수요 조사와 함께 예비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사전 수요조사는 이달 14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

금융위가 실시하는 수요파악은 심사수요의 쏠림으로 인한 과도한 허가 일정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일 뿐 필수 절차는 아니다. 수요조사와 예비 컨설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사업 허가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다.

마이데이터를 허가받기 위해서는 법령상 최소 5억원의 자본금 요건을 갖춰야 한다. 물적 설비와 주요 출자자 요건, 사업 계획의 타당성도 평가 대상이다.

금융지주나 복합금융그룹 내에서도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복수의 사업자를 허가한다.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핀테크 회사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진다.

다만 개별 금융업법 등에서 별도로 해당 사업자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을 때는 소관 법률에 따라 인가가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기존에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허가 여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한편 금융위는 사전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허가 설명회 및 예비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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