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권익 보호 강화 관련 규정·시행세칙 동시개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앞으로 위반행위가 적발된 임직원을 금융회사가 자체 징계하는 등의 조치를 하면 과태료가 50% 줄어든다.

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 안건의 사전열람 가능 기간은 종전 3일에서 5일로 확대했고, 참고인의 진술도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관련 시행세칙을 동시에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마련한 금융감독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 게 골자다.

금감원이 실시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는 종료 시점부터 통보까지 길어도 180일을 넘길 수 없다. 제재심 심의대상이 없는 경우엔 160일이 기준이다.

부문검사 중 준법성 검사는 152일, 평가성 검사는 90일이 기준이다. 만약 이를 초과할 경우엔 지연 사유를 금융위에 반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종합검사 사전 통지 기간은 현행 1주일에서 한 달로 확대했다.

오는 11월부터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주의'에 해당하는 경미한 위반행위가 적발됐을 때, 준법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제재과정에서 금융당국과 독립적으로 금융회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권익보호관제도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국민권익위원회 과장(서기관)을 권익보호관(상근)으로 위촉했다.

그간 개인·중소형 금융회사 등 변호인 조력을 받기 곤란했던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금융위는 기대했다.

특히 금융회사나 임직원이 자체적인 위반행위 시정 노력을 할 경우 과징금과 과태료를 통 크게 깎아줌으로써 내부통제 활성화를 유도한 것도 눈에 띈다.

금융위는 위반행위 자체를 시정하거나 치유한 금융사에 대한 금전 제재 감경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했다. 위반행위를 자진 신고하거나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금융회사가 제재 대상자에게 자체 징계 등의 조치를 해도 50%가 감면된다.

내부통제가 우수한 회사에 대한 제재 감경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정량적인 기준을 신설해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고 금융감독 업무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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