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금융기관의 보고서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금융기관은 외국환거래법과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간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휴·폐업, 소재 불명 등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할 경우 보고서 또는 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로 상황도 휴·폐업이나 소재 불명 등에 준하는 상황으로 보고,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에 관한 규정상의 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일차적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보고서와 첨부서류 제출을 3개월 유예하고, 추후 코로나19 상황을 살펴 제출기한의 추가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ywkim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5시 33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