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저금리에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치면서 공동재보험과 한국은행 특별대출 등 보험업계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실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동재보험이 이르면 내달 말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공동재보험은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등의 일부를 재보험사에 넘기고 보험위험 이외 금리위험 등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금리 상품을 보유한 보험사는 금리위험, 해약위험 등을 재보험사에 이전할 수 있어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과 금리 변동성 확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력비율(RBC) 하락 가능성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 발행은 가용 자본을 늘리는 수단인 반면, 공동재보험은 요구자본을 줄이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재무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다.

현재 코리안리를 비롯해 해외 재보험사인 RGA, 스위스리, 뮌헨리, 스코리 등 5개사가 국내 공동재보험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생명보험사에서도 2~3곳이 공동재보험 관련 견적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들 보험사는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 발행과 공동재보험 가운데 비용을 절감하면서 자본확충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지 비교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와 같은 초저금리 상황에서 웃돈을 주고 재보험사에 고금리 계약을 넘길 보험사는 많지 않아 보인다.

생명보험사 한 관계자는 "재보험사에 대한 금리위험 전가 대가가 크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게 비용 측면에서 더 나을 수 있다"며 "결국은 비용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로 사고팔건 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나오지 않아 보험사들은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공동재보험이 본격 도입되더라도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보험업계에서는 한은의 특별대출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통해 보험사가 재무 건전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나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한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롭다. 한은은 대출 담보를 신용등급 'AA-' 이상 우량 회사채로, 대출 기간도 6개월로 정했다.

또한 대출 조건으로 내세운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경우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한화생명, NH농협생명 등의 대형 보험사만 부합한다.

새로운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둔 보험사가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단기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으며 중소형사의 경우 한은 특별대출을 신청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를 위한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실질적인 도움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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