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기업은행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선박추적 솔루션을 도입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12일 선박추적 솔루션 도입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기업은행은 특히 해당 시스템이 대북제재 위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업은행이 선박추적 솔루션을 도입하는 이유는 금융제재 부과선박이 증가하는 가운데 제재를 회피하는 유형이 점차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해외 주요 감독기관들이 국내외 금융기관에 북한과 이란 등 금융제재국의 불법 해상활동의 위험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서다.

앞서 지난 2018년 경남은행은 대북제재 위반 관련 혐의로 곤욕을 치렀다.

당시 경남은행은 북한산 선철을 들여온 수입업체에 신용장을 개설해줬다. 경남은행은 러시아산 선철로 알고 절차에 따라 신용장을 발급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은행이 해당 사안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제2차 제재)' 대상에 오르지는 않았으나, 그해 미국 재무부는 국내 주요 시중은행에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미국 재무부가 북한과 금융거래를 하는 기관을 제재하는 데 초점을 맞춘 대북제재강화법 관련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국내 시중은행도 대북제재 위반을 막을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졌다. 해당 규정 개정은 '오토 웜비어법'의 후속조치다.

이번에 개정된 미 재무부 규정의 핵심은 북한과 관련해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이에게 고의로 중대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해외금융기관에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이런 행위를 한 해외금융기관을 아예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다 보니 기업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 전반적으로 해당 시스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기업은행은 지난달 미국 검찰, 뉴욕주금융청과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8천600만달러(약 1천54억원) 상당의 제재금을 내기로 합의한 만큼 향후 북한, 이란, 시리아 등 금융제재국에 대한 금융제재 준수업무체계 마련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존에도 금융제재 관련 선박을 가려내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더욱더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 해당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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