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장순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SPC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혐의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전원회의를 열어 SPC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론지을 예정이다.

2018년 4월 SPC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혐의 조사에 나선 지 2년 2개월 만이다.

지난해 4월 현장 조사에 나선 공정위는 같은 해 11월 SPC그룹 측에 부당 내부거래가 있었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 조사 내용에 대한 SPC그룹의 소명절차가 그간 이어져 왔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최종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원회의 개최가 지연돼 왔다.

공정위는 SPC그룹이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거나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SPC그룹의 제과제빵 계열사인 샤니에 주목한다.

샤니와 호남샤니 등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최대 주주(지분율 69.86%)로, 내부거래 비중이 100%에 가까운 회사다.

지난해 말 기준 샤니의 매출액 2천246억원 중 내부거래를 통한 매출은 2천239억5천만원이다. 내부거래 비중이 99.68%다.

이 회사와 내부거래를 한 SPC 계열사는 파리크라상, 호남샤니, 샌드팜, 비알코리아, SPC삼립, SPC네트워크, SPC GFS 등이다.

샤니가 빵을 제조해 SPC 계열사에 팔면서 매출을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허영인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호남샤니도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회사다. 이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99.99%다.

허영인 회장은 호남샤니 지분 42.41%를 들고 있다. 샤니(38.40%), 허 회장 부인 이미향씨(19.19%) 등도 주요주주다.

SPC그룹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한 설목장의 최대 주주는 파리크라상(지분율 92%) 내부거래 비중이 지난해 기준 93.97%다.

고급 우유를 생산하는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파리크라상(지분율 92%)이다.

파리크라상은 SPC그룹에서 지주사 역할을 맡고 있다. 파리크라상의 주주는 허영인 회장 등 총수 일가(지분율 100%)다.

이 같은 SPC그룹 계열사의 내부거래는 사익 편취행위 금지 규제대상이 아니다.

SPC그룹은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23조 1항 불공정행위 금지 조항을 적용해 SPC그룹을 제재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 제1항 제7호는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부당 내부거래가 적발될 경우 관련 매출의 2~5%가량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SPC그룹과 같은 중견기업이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 부당지원금지 규제에 걸릴 수 있다.

공정위는 김상조 전 위원장 시절부터 중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도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당국의 감시가 소홀한 기업들이 계열사를 더 심각하게 부당 지원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조성욱 위원장도 취임 당시부터 "총자산 규모 5조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대한 사익 편취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림·금호아시아나·한화·미래에셋·아모레퍼시픽·에스피씨(SPC) 등 6개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 혐의를 조사해 왔으며 지난달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제재를 시작으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20일 전원회의에서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하고 하림, 금호아시아나, 한화 등에 조사 결과도 순차적으로 전원 회의에 올려 제재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관련 제재가 다소 늦어진 점도 없지만 더는 미룰 수가 없다는 입장이 강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제재를 시작으로 비슷한 혐의가 의심되는 다른 중견기업으로 조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여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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