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어려운 무역·통관 관련 전문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기 위해 관세법령을 개정한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권리와 접근성을 제고하고 변화된 통관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관세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관세법은 어려운 무역·통관 전문용어를 많이 사용해 수출기업과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 중 상당수가 관세청 자체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비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기재부는 관세법령의 일본식·한자식 표현을 순화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를 친숙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대체한다.

아울러 별도의 정의 없이 사용돼 의미가 불분명한 용어는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실제 의미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는 의미가 명확한 용어로 바꾸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적하목록'은 '적재화물목록'으로 바꾸고, 수하인과 송하인은 각각 화물수신인과 화물발송인으로 대체한다.

관세청 규정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관세법령에 단계적 상향입법도 추진한다.

올해에는 관세평가, 여행자 통관, 이사물품 통관 관련 고시를 중점 검토하고 상향입법안 마련 과정에서 고시의 규제 수준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하는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세법령 정비 방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후에도 국민 입장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및 고시 상향입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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