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중국이 6월부터 통신과 교통, 금융 등 공공 인프라 운영기업이 서버 등 IT(정보기술) 기기를 조달할 때 보안 심사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이 정치나 외교 등으로 공급이 중단될 위험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이 배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 HP나 델 테크놀로지 등 중국에서 영업하는 IT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매체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 등에 대항하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며, 미국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6월 1일 '사이버시큐리티(보안)안전심사변법'이라고 불리는 행정 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2017년 시행한 '인터넷 안전법(사이버보안법)'에 의거한 새로운 규제다.

구체적으로는 IT 기기를 조달하기 전에 계약서나 국가안보에 끼치는 영향 등 위험을 분석한 결과를 당국에 제출해 사전 심사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세부안은 아직 불분명하나 정치와 외교, 무역 등으로 공급이 중단될 위험을 고려하고 있다.

대상은 통신·정보서비스, 에너지, 교통, 금융, 공공서비스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인프라의 정보 관련 업무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심사 대상이 되는 기기는 PC와 서버, 네트워크 장비, 클라우드 서비스 등이다.

신문은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도 대상이 된다는 견해도 있다고 전했다.

jh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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