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다양한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후속 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안 등 세부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플랫폼 및 택시업계와 관계부처 추천을 받은 교통, 소비자, 정보기술(IT)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며 정책 방안을 논의해 정부에 제안하는 한편 업계 간 이견을 조정하는 공익위원회 역할도 맡을 예정이다.

위원회는 격주로 열리는 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8월 중 위원회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위원회안을 토대로 업계 협의를 거쳐 정책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9월 하위법령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가 내년 4월 8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모빌리티 혁신의 제도적 기반인 여객자동차법 개정 내용과 함께 운영방안, 향후 일정이 공유됐다.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도는 플랫폼 운송사업(type1)과 플랫폼 가맹사업(type2)을 활성화해 시장 규모를 키운다는 목표로 허가심의 방안, 허가총량 관리방안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기여금의 경우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정하고 납부방식은 이용횟수, 운영대수 등 다양한 방식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차량 조달 방법으로 렌터카가 허용됨에 따라 세부 운영방안과 함께 추가 제도 개선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가맹사업도 면허기준 완화에 더해 위원회가 추가 규제개선 과제를 정부에 제안하도록 안을 고민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10년 뒤 고도화된 플랫폼으로 어디서든 이동 고민을 해결해 주고, 고객이 자유롭게 다양한 선택할 수 있으며, 질 높고 경쟁력을 갖춘 모빌리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모빌리티 시장 규모를 2030년까지 현재 8조원에서 15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브랜드형 모빌리티를 20만대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참석한 위원들은 향후 논의방향에 대한 의견을 내면서 플랫폼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정책대안을 내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정부가 제시한 플랫폼 모빌리티 혁신의 미래가 계획대로 현실화하도록 충분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모빌리티 혁신의 기반을 완성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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