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미래에셋대우가 미국 15개 호텔 인수 계약 해지 사유로 내세운 권원보험 확보와 관련해 안방보험이 해명에 나섰다.

안방보험은 14일 참고자료를 내고 "매도인이 권원보험을 확보할 의무가 계약서 어디에도 없다"며 "계약서상 매각 대상 목적물의 소유권에 관한 유일한 거래종결 조건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6건의 증서사기에 대해 장애없이 권원보험사가 보험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확정판결을 매도인이 받아내는 것이었고, 지난해 12월에 5개, 1월에 1개 호텔에 대해 소유권 확정판결을 모두 받았다"고 주장했다.

안방보험은 "모든 권원보험사들은 4월 13일 캘리포니아에서 증서사기에 연루된 6개 호텔을 포함한 매각 대상 15개 호텔 전부에 대해 보험을 발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서 호텔 소유권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사기범들에 의한 허위의 중재판정 집행 소송 등 일련의 행위는 매도인의 소유권이나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미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매도인(안방보험)은 4월 17일부로 매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매도인측 거래종결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으며 거래종결을 준비해왔다"며 "미래에셋이 4월 17일에 거래 종결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을 위반했고, 따라서 매도인에게는 매수인의 계약 이행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내세웠다.

현재 안방보험과 미래에셋 간에 진행 중인 델라웨어주 소송과 관련해 미래에셋은 안방보험의 소송에 응소하겠다고 밝힌 상태로 오는 8월말 안방보험의 신청에 의해 심리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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