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제품 무상수리 비용 등을 떠넘기는 갑질을 한 애플코리아의 자진 시정방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또 퇴짜를 놨다.

공정위는 14일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건을 심의한 결과 "시정안이 일부 개선됐으나 상생 지원방안의 세부 항목별 집행계획 등의 구체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스스로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할 경우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애플코리아는 국내 이동통신 3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 등을 떠넘긴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뒤 제재 여부에 대한 심의를 받던 도중 지난해 7월 돌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제출한 시정방안을 심의했으나 작년 9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개선안을 다시 내라고 돌려보냈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할 심의는 지연됐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상생 지원방안의 구체적 계획안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 검토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의의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시정방안에 따라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된 최종안이 확정되고, 동의의결이 거부되면 다시 전원회의 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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