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8천세대 미니신도시가 들어서는 용산 정비창 부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0일부터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정비사업 구역을 내년 5월 19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6일 용산 정비창 부지 내에 도심형 공공주택 등 총 8천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매수심리 자극 우려가 큰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했다.

용산 정비창 사업의 경우 입지가 우수하고 업무, 상업, 편의시설과 주거를 복합 개발하는 사업으로 주변 주거·상업지역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우려됐다.

지정 범위는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 재건촉·재개발 사업구역 13개소다.

 

 

 

 

 

 

 





국토부는 사업 영향권, 인근 개발 상황 등을 고려해 사업 초기 단계여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취득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는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 토지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등)의 10~300% 범위에서 허가대상 면적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강하게 설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1~3차 공공택지 발표지역 등에는 기준면적을 그대로 활용했으나 용산정비창의 경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심지라는 특성을 반영하고자 법령상 기준면적 이하로 허가대상 면적을 하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 이용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써야 한다.

국토부는 토지시장 동향, 인근 정비사업 추진 현황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지정 기간 만료 시점에 재지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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