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강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 소송도 감소세를 나타냈다.

15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생명보험사의 분쟁 조정 신청 관련 소제기 비율은 0.32%로 전년 동기보다 0.02%포인트 하락했다.

소제기 비율은 보험사나 소비자가 반대쪽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한 통계이다.

생명보험사의 전체 분쟁 조정 신청 건수도 2천291건으로 같은 기간 99건 감소했다.

중·반복 신청 건을 제외하면 한화생명이 3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삼성생명 333건, 교보생명 255건, ABL생명 184건, NH농협생명 97건, KDB생명 91건, 라이나생명 87건 순이었다.

소제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KDB생명으로 4.4%였으며 흥국생명 2.1%, AIA생명 1.1%였다.

KDB생명의 경우 올 1분기 민원건수가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다. 올 1분기 기준 KDB생명 민원 건수는 1천308건에 달했으며 보유계약 10만건당 민원건수는 56.79건을 기록했다.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인 KDB생명은 지난해 실시한 부문검사에서 금융당국으로부터 6건의 경영유의사항과 8건의 개선사항을 지적받았다. 이 가운데 금융소비자 업무 강화와 같은 민원 관련 사항들이 포함됐다.

생명보험사 가운데 분쟁 조정 신청 후 소제기를 한 보험사도 KDB생명이 3건으로 유일했다.

다만, 분쟁 조정 전 소제기를 한 보험사는 없었다. 그동안 보험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와의 분쟁을 무마하기 위해 분쟁 조정 전에 소제기를 신청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올해 1분기 분쟁 중 소제기비율은 0.4%로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했다.

악사손해보험이 3.5%로 가장 높았고 한화손해보험 2.3%, KB손보 0.4%, 삼성화재 0.3%,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이 0.2%씩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분쟁과 관련한 소송 제기는 암보험이나 즉시연금 등과 같이 이슈가 있을 경우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올해 1분기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고 보험사들도 소송 제기를 자제해 감소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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