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대규모 감염병 확산 시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다.

온라인 쇼핑 분야가 급격히 성장하는 것을 고려해 이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판단기준도 정립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어 4개 분야 28개 과제를 담은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어 시장의 공정거래 기반을 강화하고 민생회복을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둬 제도 개선방안들을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해 법률 개정보다 비교적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하위규정 정비를 통해 속도감 있는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공정위는 대규모 감염병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발생 시 늘어나는 위약금 관련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준 마련에 나선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분쟁이 빈발하는 여행, 예식 등의 업종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및 조정·감경 기준을 마련한다.

내년 초 시행의 목표로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분쟁 해결기준도 개선한다.

가구의 품질보증 기간을 규정하는 등 생활 밀접분야를 대상으로 분쟁 해결기준을 합리화하고 미비점을 보완한다.

또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각 기관에 산재해 있는 출산(산후조리원)·보육(어린이집·유치원), 해외 리콜 관련 정보를 소비자 종합지원시스템에 연계해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광고행위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에도 나선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매체에서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사용 후기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광고는 소비자가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제품 구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추천·보증 등에 대한 표시·광고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시장에서 소비자 중심경영 문화가 확산하도록 소비자 중심경영(CCM) 인증 심사기준 정비 등도 제도를 내실화하고, 우수기업에 대해 포상도 할 예정이다.

가맹 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업종도 확대한다.

현재 외식업, 교육·서비스업 등 4개 업종에 도입된 가맹점 표준계약서를 치킨, 피자, 커피, 교육, 세탁, 이·미용 등 11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세분화할 예정이다.

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는 현재 식음료, 의류, 통신 등 6개 업종에 도입되어 있으나, 가구, 가전, 도서출판, 보일러 등 6개 업종에 대해 추가 도입한다.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위법성 심사기준도 마련한다.

또,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도 불공정거래행위 판단기준을 마련한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오프라인·대면 거래를 전제로 하는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온라인 유통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입점 업체에 대한 비용 전가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심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shja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9시 3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