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판매원칙 등을 손본다. 이외 공정경제 제도개선 과제를 28개 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15일 국회에서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6대 판매원칙(고객의 적합성·적정성 확인, 설명 의무 준수, 부당권유·불공정영업·허위과장 광고 금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 판매원칙은 이제 모든 금융상품에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또 금융회사 내 소비자 보호 전담조직 설치를 의무화하고 내부통제 절차를 명문화해 관련 기준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의 자격요건을 새로 만들어 분쟁조정의 신뢰성과 수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당정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피해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시장의 공정거래 기반을 강화하고 민생 회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둬 제도 개선방안들을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코로나19 극복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으로 4개 분야·28개 과제를 선정했다.

부문별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에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마련 ▲가맹·대리점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 6개 과제를 지목했다. 중소기업 창업·거래·피해구제 기반 강화 분야는 ▲창업보육센터 입주 대상 확대 ▲하도급·납품 대금 조정 활성화 등 9개 과제가 추진된다.

소비자 권익 보호 분야는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분쟁 해결기준이 마련되고 근로자·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리 강화를 위해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공공공사 근로자 임금 직접 지급제 확대 등 5개 과제로 구성됐다.

당정청은 "경제방역은 민생의 근간이자 토대가 위협받고 있는 경제적 약자에게 더욱 절실하다"며 "민생회복에 초점을 둔 방안으로 경제가 이번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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